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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불법 건축..함평군 철거명령(R)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5-27 18:13:02 수정 2016-05-27 18:13:02 조회수 0

◀ANC▶
현직 기초의원이 불법 건축물과 축사를 건립해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최대 10년이 넘는 것도 있지만, 지금껏 단속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함평군의회 재선의원인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공장 입니다.

전체 면적 4천2백㎡, 정비공장 2동과
창고 1동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면적의 절반인 2천㎡는
농지를 불법 전용했고,
정비공장의 3분의 1인 천㎡가
불법으로 신축됐습니다.

건물이 불법 증축된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지금껏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비공장 관계자▶
(태풍으로 무너진 건물을 복구하면서 필요한 면적만큼 만든 거예요.)

이 의원의 불법 건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함평군 손불면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2백60㎡를 허가받은 뒤 축사 2동을
불법 증축했습니다.

그러나 함평군은 지금껏 단 한번도
불법 사실을 적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어떤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는
한편,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평군은 축사는 가능한 양성화 해줄
계획이지만, 정비공장의 불법 건축부분은
오는 7월말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상우 담당 / 함평군 건축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오는 2천18년 지방선거에서 군수 출마를
공언하고 있어,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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