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전남도 외포란 꽃게 포획,유통행위 집중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5-27 08:17:43 수정 2016-05-27 08:17:43 조회수 0


전라남도는
꽃게 산란기를 맞아 복부 외부에 알을 품은
외포란 꽃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라남도는
어업지도선 4척을 투입해 꽃게 조업어선을
조사하고 육상에서는 별도의 전담 단속팀을
구성해 주요 위판장과 수산시장 등에서
꽃게 불법 유통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꽃게 포획 금지기간은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며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