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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자체 도축*조리 행위 금지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5-23 10:13:17 수정 2016-05-23 10:13:17 조회수 1


다음 달 1일부터 농촌산간지역 식당에서
오리를 자체적으로 도축해 조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축산당국은 최근 경기도 광주의 한 식당에서
사육한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자가 조리 판매 대상 가축에서
오리와 거위를 제외했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오리나 거위 사육장을 두고
자체 도축해왔던 식당도 도축장에서 출하된
식육을 구입해 판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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