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조례에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담은
전남 6개 시군이 인권위에 진정됐습니다.
전남 장애인 인권센터는
지난 2012년 장애인 비하 표현과
장애인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진도군과 장흥군 등 6개 시군이
4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며 오늘(2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 등 11개 지역은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는 등
대상 조례를 모두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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