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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자리 다툼으로 2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5-20 21:13:21 수정 2016-05-20 21:13:21 조회수 1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 1월 강진군 마량면에서
노점상 자리 다툼으로 흉기를 휘둘러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의
잔혹함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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