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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前 사장 배임혐의 2심도 무죄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5-20 08:18:09 수정 2016-05-20 08:18:09 조회수 1

배임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전 개발본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과정에서
외부에 감리를 맡겨 40억 원대 예산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 전 모씨와
전 개발본부장 전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개발공사 감사과정에서
전 사장 등이 불필요한 외부감리를 맡겨
예산을 낭비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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