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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북항 바닷물 판매업체 경찰 고발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5-20 08:18:08 수정 2016-05-20 08:18:08 조회수 0

목포 북항에서 바닷물을 무단 판매해온 업체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목포시는 북항의 한 업체가
바닷물을 끌어오기 위해
국유지를 무단 굴착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유재산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대표 김모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목포시는 김씨가 국유지 무단 굴착 부분은
인정하지만, 지하수 채취용 관정을 판것은
부인함에 따라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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