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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퇴직 취소소송서 승소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5-19 18:13:16 수정 2016-05-19 18:13:16 조회수 0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미옥 전 광주시의회 의원 등 5명이
5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라
강제해산으로 인한 퇴직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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