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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허위로 입역신고한 중국 운반선 검거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5-18 18:13:34 수정 2016-05-18 18:13:34 조회수 0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오가며
입역절차를 지키지 않은 중국운반선
1척을 검거해 담보금을 징수했습니다.

이들은 어제(17) 오전 11시 55분쯤
신안군 홍도 남서쪽 63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지정된 입출역 지점을 통과하기 전
한국 단속선에 보고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일지에 입역시간도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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