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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은 내년 2월 3일까지"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5-18 08:18:38 수정 2016-05-18 08:18:38 조회수 0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다음 달 30일로 규정한 정부방침은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17) 정례 브리핑에서
"첫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해
8월 4일을 기준으로 법이 정한 최장 18개월의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내년 2월 3일까지가
활동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진도에 현장사무실을 마련한 뒤
조사관들이 상주하며, 선체인양 작업을
감시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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