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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 불법판매 의혹..책임 떠넘기기(R)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5-17 08:18:04 수정 2016-05-17 08:18:04 조회수 0

◀ANC▶
목포 북항의 한 업체가
바닷물을 무단으로 끌어다 횟집 등에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단속 책임을 두고 목포시와 해양수산청이
책임을 미루면서 불법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목포 북항에서 영업 중인
바닷물 판매업체입니다.

지난 주말 이 업체가
수중 모터를 수리하기 위해 시유지를
굴착하는 장면이 포착 됐습니다.

시유지에 집수정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
업체측은 그러나 막힌 파이프를
꺼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합니다.

또한, 바닷물을 끌어다 쓰지 않고,
자신의 땅에 관정을 파보니 바닷물이 나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모씨 / 업체 대표 ▶
(우리 땅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바닷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법에 따른 관정 허가를
받지 않아 이 또한 불법입니다.

당연히 수질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1톤 차량을 기준으로 바닷물은 2천 원씩에
판매됩니다.

그동안 바닷물 판매로 올린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김씨는 얼음을 판 차량에 바닷물을 무료제공
한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김씨는 다른 횟집들도 목포 북항에서
바닷물을 끌어다 수족관에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김 모씨 / 업체 대표▶
(다른데는 우수관을 막아 사용해도 괜찮은데, 우리만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CG- 목포시와 해양수산청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현장을 단속했지만,
상대에게 단속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업체측이
시유지나 항만시설을 무단 점용했느냐 여부,

그러나 감독당국의 현장 확인 소홀로
바닷물 무단 판매 의혹은 상인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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