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와 신안, 무안, 함평, 영암군 등
5개 시군은 오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시군은 특히 섬지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자진신고를 받는 한편,
자생 양귀비나 대마도 시군 보건소로
신고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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