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천일염의 품질관리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무허가 염전 일제 단속에 착수합니다.
단속대상은 정부의 폐전 지원금을 받고
폐업하거나 자진 폐업해
향후 10년간 소금을 제조할 수 없는
염전 3백82곳, 천3백78ha입니다.
신안군의 합법적인 천일염전은
8백47곳, 2천660h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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