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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무허가 천일염전 일제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5-06 08:17:53 수정 2016-05-06 08:17:53 조회수 0

신안군은 천일염의 품질관리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무허가 염전 일제 단속에 착수합니다.

단속대상은 정부의 폐전 지원금을 받고
폐업하거나 자진 폐업해
향후 10년간 소금을 제조할 수 없는
염전 3백82곳, 천3백78ha입니다.

신안군의 합법적인 천일염전은
8백47곳, 2천660h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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