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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5-06 08:17:52 수정 2016-05-06 08:17:52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5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건설공사 계약과
입찰 하도급 과정의 금품 수수,
안전사고를 유발과 환경 파괴 행위,
사이비 기자의 공갈 등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방청 단위의 수사팀과
각 경찰서 합동으로 건설비리 단속반을 꾸려
오는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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