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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맞닥뜨렸을 때,
누가 먼저 가야할 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갈 수 있는 권리,
'통행우선권'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목포MBC 연중기획 '배려 그리고 우리'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신호등 없는 사거리입니다.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나가도,
여러 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도
차량들은 내달립니다.
사방에서 달려온 차량들이 마주치며
경적은 끊이지 않습니다.
◀INT▶ 김명상
"양쪽에서 (차량이)몰려드니까 서로 가려고
하는 거에요.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신호등이
없으니까 막 서로 이렇게..."
미국 등 선진국들이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표지판으로 통행우선권을
안내하는 것과 달리 정보제공이 부족한
국내 도로. [사진]
통행우선권을 모두 숙지하긴 어렵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알면 간단합니다.[반투명]
도로 폭이 다를 땐 넓은 도로의 차량이,
같으면 운전자 기준 오른쪽 차량이 우선입니다.
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이나
우회전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INT▶ 오영욱/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헷갈리기 마련이지만 내가 직진이 아니고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양보로 생각"
회전교차로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회전하는 차량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차량이 교차로를 돌고 있는데
무조건 진입하면 안되고[삐-]
일시정지한 뒤 회전차량에게
양보한 뒤 들어서야합니다.[딩동-]
보행자가 모든 차량보다 우선,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먼저여야 한다는 건
어떤 도로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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