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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불법 이적한 중국운반선 선장 구속 영장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5-03 08:17:55 수정 2016-05-03 08:17:55 조회수 0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른 중국어선에
어획물을 옮겨 싣다 적발된 72톤 중국 운반선
선장 57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신안군 홍도 북서쪽 83킬로미터 해상에서
다른 어선에 삼치 등
어획물 2천 2백 킬로그램을
불법으로 옮겨실은 혐의로 적발돼 담보금
1억 원을 내야하지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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