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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환경 정비기간 운영..불편사항 신고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5-02 10:13:06 수정 2016-05-02 10:13:06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5월을 '국민과 함께 하는 교통환경 정비기간'
으로 정하고 불편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달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신호등 운영이나 유턴 허용, 횡단보도 설치 등
불편한 교통 시설 전반에 대한 신고를 받은 뒤
다음 달 정비를 마무리하고, 시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3개월 안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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