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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이웃]인도를 돌려주세요(R)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4-26 08:18:25 수정 2016-04-26 08:18:25 조회수 0


◀ANC▶

보행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인도,
상가 앞에서는 주인이 따로 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상품부터 광고물은 물론
쓰레기와 공사 자재들까지 쌓아놓으며
인도를 자기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목포MBC 연중기획 '배려 그리고 우리'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마트 앞 인도에
빈 상자와 상품들이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카트는 물론이고 쓰레기도
모두 인도로 나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마트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SYN▶ 주민
"걸어다닐 땐 피해가면서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닐 땐 불편함이 있어요."

상가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라면
화물차도 인도 위에 올라서있고,

공사 자재와 쓰레기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상가를 찾는 손님들도
인도를 개인 주차장으로 쓰며
한 몫 더하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풍선광고물과
입간판 역시 인도에 세워두면 불법입니다.

차지 면적에 따라 8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발되면 수거가 원칙입니다.

◀SYN▶ 상가 주인
"어쩔 수 없죠. 요즘은 다 홍보로 시작하니까..
(단속)나오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가져가도.."

지난해 하루 동안 시군 합동단속으로
164건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했던 전라남도는
이번 주(25) 다시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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