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또 다시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 운영위원들의
당적 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광주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위원들에 보내진 문자메시지-ㅂ니다.
교육청의 요청을 받고
학교측에서 보낸 것으로 정당활동을 하고있는지 답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난데없는 당적 조사에
해당학교 운영위원들은 당혹스러울 따름입니다.
(전화 인터뷰)-'황당하죠. 왜 이런걸 하는지'
이에앞서 교육청은
'201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현황'을
조사해달라는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c.g)
/조사 항목은 모두 19가지로 이 가운데
15번째 항목인 '운영위원의 당적 보유현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의 자격과 관련해
당적 보유를 문제삼는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민감한 개인 정보를
교육부가 일방 통행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책 자료를
확보하기위한 사전조사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특별한 의도는 없는 것'
(스탠드업)
"학교 운영위원의 당적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는 지난 2014년에도 시도됐습니다."
당시에도 위법성 논란이 제기돼
철회됐던 적이 있는 조사를
교육부가 왜 또 다시 착수한 것인 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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