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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시군 합동 교차단속 실시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4-21 10:13:22 수정 2016-04-21 10:13:22 조회수 0


전라남도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나흘 동안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전라남도와 시군 옥외광고물 업무담당자 24명이
시군 교차 단속을 하며
단속 대상은 대로변, 상가 등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현수막과
입간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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