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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선관위 선거법 위반 의심 행위 '엇갈린 잣대'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4-20 18:13:46 수정 2016-04-20 18:13:46 조회수 1


선거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선관위가 엇갈린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주경찰서는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직 농협조합장 4명이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행사에 참석해 단체사진을
촬영한 것은 포괄적 선거운동 행위라며
최근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주선관위는
조합장들의 지지선언 행사 참석을
경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서면경고'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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