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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수매 비리에 '염전어가' 된서리(R)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4-20 08:18:25 수정 2016-04-20 08:18:25 조회수 0


◀ANC▶

뇌물을 받고 낮은 품질의 소금을
정부수매하거나 억대를 횡령한 혐의로
대한염업조합 전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리가 드러나면서
국고보조금이 중단되는 등
피해는 염전어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천3백여 명의 조합원을 두고
전국 천일염의 80퍼센트를 생산하는
대한염업조합.

전 이사장 제갈 모 씨는
자격이 없는 소금도매업자에게
정부수매를 하게 해주는 대가로
천 5백만 원을 뇌물로 받았습니다.

도매업자는 한 가마에 3~4천 원 상당의
저품질의 소금을 정부수매가인 5천 8백 원에
팔아 차액을 챙겼습니다.

전 이사장은 또 소금검사원들을 시켜
염전어가로부터 정부수매가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해에만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SYN▶ 당시 소금검사원
"검사원들이 전부 불만을 갖고 있어도 나서서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바로 해고를 시켜요."

검찰은 전 이사장이 선거를 앞두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구속하고 가담한 직원과 도매업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합의 비리가 알려지면서 정부는
매년 20억여 원에 이르는 천일염 이력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SYN▶ 대한염업조합 관계자
"(생산자들은) 팔아주는 사람이 고마울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힘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한 사람의 비리로 조합원 천 3백명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조합에서 천일염을 비롯해
장비 등 다른 품목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횡령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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