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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장 참조기 포획 금지..22일부터 3개월간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4-15 18:13:32 수정 2016-04-15 18:13:32 조회수 0


오는 22일부터 추자도 연근해 등
어장에서 유자망 어선의 참조기 포획이
석 달간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자도 연근해와
서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참조기에 대해
올해도 금어기를 설정하고,
제주시, 전남도와 공동으로 단속합니다.

지난해 전국 참조기 판매량은
6천6백 톤, 8백8억 원에 이르고,
이가운데 목포지역 유자망 어선들의 어획고가 절반이 넘는 459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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