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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가거도항 복구공사 분쟁 조정 나서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4-14 10:13:26 수정 2016-04-14 10:13:26 조회수 0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신안군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도급사간 소송과 관련해 분쟁 조정에 나섰습니다.

해수청은 가거도항 복구공사의
현재 공정률이 76.3%로 저조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삼성물산과 덕흥건설간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삼성물산과 덕흥건설은
천2백82억 원에 달하는 가거도항 복구공사를
90대 10의 비율로 낙찰받았지만,
2천8백억 원까지 공사 원가가 치솟자
삼성측이 덕흥측에 적자 분담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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