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 펜션 화재에 대해 법원이
전라남도에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화재 사망자 5명의 유가족이
전남도와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남도와 업주는 유가족에게
공동으로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관들이 화재에 취약한
바비큐장의 위험 여부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방치했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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