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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봉황마을 기업형 돼지축사 불허 처분

입력 2016-04-09 08:18:54 수정 2016-04-09 08:18:54 조회수 0


주민 반발을 샀던 강진군 도암면 봉황마을
기업형 돼지 축사 신축이 강진군의
불허 처분으로 무산됐습니다.

강진군은 기업형 돼지축사를 시설할 경우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쓰는 석문 저수지의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이 일대 경관 훼손은 물론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돈사 개발행위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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