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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석 잘못 선거운동복 착용 사전투표 논란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4-08 21:14:10 수정 2016-04-08 21:14:10 조회수 0


선관위의 유권해석 잘못으로
사전투표 첫 날 목포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목포지역 23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는
오늘 오전 후보와 운동원들이
후보 이름이 표기된 선거운동복을 입고
투표소에 나와 투표구 선관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는 관할 선관위인 목포선관위가
선거운동복 착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뒤 번복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로, 불법 논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조만간 중앙선관위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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