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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거소투표 신고한 마을 이장 고발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4-06 21:14:13 수정 2016-04-06 21:14:13 조회수 0


전남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대신한 마을이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화순군 한 마을이장 A 씨는
지난달 22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3명에 대해 거동 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보관 중이던 선거권자의 도장을 날인해
면사무소에 신고했으며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3일까지 거소투표용지 6천 811매를
발송했으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면 개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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