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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완도진도 선거구 거소투표 대상자 투표시 주의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4-04 21:14:19 수정 2016-04-04 21:14:19 조회수 0


전남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할 경우 무효처리가 된다며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사퇴를 해 선거일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기가 되지만
거소투표대상자 285명의 투표용지는
후보자 사퇴 전에 이미 인쇄,발송돼
'사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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