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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신안군 '섬소리 법정' 협약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3-24 21:14:30 수정 2016-03-24 21:14:30 조회수 1


법원이 없는 신안 섬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법정이 열리게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신안군은
오늘(24) 업무협약을 맺고 안좌면과 비금면 등
신안 섬지역에서 한 달에 한 차례
또는 격월제로 열리는 '신안 섬소리 법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섬소리 법정 전담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소액사건과 협의이혼 의사확인 등
기존 법원 업무와 함께 민사 단독사건과
입양, 개명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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