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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2명 고발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3-24 18:14:38 수정 2016-03-24 18:14:38 조회수 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이달 초 광양읍의 한 식당으로
자원봉사자 10여명을 모이게 한 뒤
1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으며
B씨는 이 자리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씁니다.

선관위는 고발 전, 검찰에 비리사실을 미리
통보해 긴급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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