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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역 위치 허위보고한 중국어선 2척 나포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3-22 21:14:41 수정 2016-03-22 21:14:41 조회수 0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출역 위치를
허위 보고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담보금 천 5백만 원씩을 징수했습니다.

이들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우리측 EEZ경계선을 통과하는 예상 위치와
시간 등을 보고해야하는데도 실제 통과 위치와
90킬로미터 이상 다른 장소로 보고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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