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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대회서 경찰버스 방화시도 50대 실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3-21 21:14:43 수정 2016-03-21 21:14:43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집회 현장에 배치된 경찰버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4살 고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와 함께 경찰버스 주유구에
줄을 넣은 뒤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를 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고 씨측 변호인과 검찰 모두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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