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들의 직권면직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교조 전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
본부 파견 전임자 등 3명에 대해 오는 31일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교육청도 오는 29일 광주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논의합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도 헌법상의 노조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가능한 만큼, 전임자 해고 절차는 법적 근거
없는 행정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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