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부는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전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1년 여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백 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지만
외부로는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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