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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조합장 등 7명 불구속 입건..횡령 등 혐의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3-18 08:19:56 수정 2016-03-18 08:19:56 조회수 0


면세유 구입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목포수협 조합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목포수협 조합장
64살 최 모 씨 등 7명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조합원 선진지
견학 행사 예산 가운데 5백만 원을
유흥비로 사용하고,
외부 협찬금 5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있는
최 조합장은 오는 24일 목포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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