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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 제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3-17 18:15:07 수정 2016-03-17 18:15:07 조회수 0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3조 2교대제로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근무 규칙과 달리
근무방법을 3교대제로 규정해 휴무시간이
늘어나는 등 교대 근무방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규칙에 위배된다며
여전히 근무방식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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