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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공금 횡령한 현직 어촌계장 구속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3-14 18:14:52 수정 2016-03-14 18:14:52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어민들에게 지급된 어업피해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어촌계장 5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연도교 개설공사로 인한
손실보상금 등으로 조성된 마을 공동발전기금
7억 5천만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을 횡령해
자신의 주택 신축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공금 4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전 어촌계장 52살 장 모 씨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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