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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영장...CCTV 못 찾아

입력 2016-03-10 21:08:36 수정 2016-03-10 21:08:36 조회수 0

◀ANC▶
여수 유흥주점 종업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미 업주 1명을 구속한데 이어
또 다른 업주와 종업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될
CCTV를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유흥업소 여종업원 사망사건을 수사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주 47살 신 모 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신 씨는 사망한 여종업원은 물론
다른 직원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1] 또,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자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했고,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이를 판매한 사실 등도 확인됐습니다.///

업소 직원 23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차량 등을 이용해
이번 사건의 결정적 단서인 CCTV와
영업장부를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CCTV의 행방을
찾는데는 실패했습니다.

◀INT▶ - CG
"상습 폭행, 상해가 진행됐기 때문에
유력한 사망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이를(폭행치사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여수경찰서 직원과
업주 신 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건 직후 서로 통화한 것은 맞지만,
수사정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NT▶ - CG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추가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업주 신 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은
모두 81명으로 늘었습니다.

[C/G 2 - 좌측하단] 이 가운데 공무원은
여수시청 직원 5명, 경찰 2명 등 모두 13명.///

경찰은 이들 남성과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직원 등
모두 8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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