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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난폭운전' 조금만 참았어도..(R)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3-08 08:14:05 수정 2016-03-08 08:14:05 조회수 2

◀ANC▶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복운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2주 만에 많은 신고가 접수됐는데,
잠깐의 배려가 사라져버린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목포MBC 연중기획보도 '배려 그리고 우리'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목포]

택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또 다시 1차로로 틈새마다 끼어들며
지그재그 운전을 합니다.

손님까지 태우고 있던 택시의
기사는 난폭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순천]

역시 손님을 태운 택시,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홧김에 도로 한복판에 멈춰섰습니다.

[고흥]

앞지르기를 당해 화가 난
승용차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더니
결국 요금소에서 길을 막아섭니다.

고성을 주고받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SYN▶
"왜 멱살을 잡고 난리야 으아악"

[여수]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리는 차량,
차선을 넘나들더니 한번 더 신호를
어기고 달려나갑니다.

이처럼 위반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면 '난폭운전'.
[반투명]

112와 국민신문고, 제보앱 등을 통해
2주 만에 전남에서만 3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INT▶ 장형관/교통범죄수사팀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입건시
면허정지가 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난폭운전은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중앙선 침범이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급제동과 급감속, 밀어붙이기 등으로
보복운전한 운전자들까지 2주 만에
15명의 운전자가 형사입건됐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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