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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인 6명 검거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3-03 18:10:50 수정 2016-03-03 18:10:50 조회수 0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한
31살 팽 모 씨 등 중국인 남녀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관광비자와 선원비자 등 30일에서 1년 동안
머물 수 있는 비자로 입국한 뒤 해남 일대에서
배추 작업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고용한 52살 박 모 씨도
입건하고, 6명 모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해 강제퇴거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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