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공사 수주 대가로
설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정비업체에게는 수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광주 모 주택재개발조합장 A씨와
관리이사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재개발사업의 창호 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천만 원을 받고,
2015년 4월부터 한 달동안
행정업무 부분 정비업체 대표에게
용역비 선정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억에서
6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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