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선거구 변경 법 시행일 이후 10일이내 신고 당부

입력 2016-03-01 10:11:28 수정 2016-03-01 10:11:28 조회수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개정 선거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고 변경된 선거구를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 무효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서남권에서는
선거구가 쪼개진 영암 강진 장흥선거구에
새누리당 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고
현역 황주홍 의원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