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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중 취업 활동 외국인 5명 검거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2-25 21:12:45 수정 2016-02-25 21:12:45 조회수 0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단기간의 국내체류 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한 중국인과 몽골인 등
외국인 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관광비자나 일반연수 등 6개월에서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해남 일대에서 배추 작업 인부 등으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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