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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화물차에서 불(R)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2-24 21:13:12 수정 2016-02-24 21:13:12 조회수 0

◀ANC▶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나 운전자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빼돌린
전 어촌계장이 구속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1톤 화물차가 도로에 누워있고,
승용차도 앞부분이 부서졌습니다.

두 차량은 오늘(24) 오후 12시 50분쯤
무안군 무안읍의 한 교차로에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8살 문 모 씨등
3명이 다쳤고, 경찰은 신호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오늘(24) 오전 11시 55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무안1터널 인근을
달리던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났습니다.

적재함에 실려있던 선박용 배터리들이
부딪혀 발생한 이 불로 운전자 54살 임 모씨가
화상을 입었고, 어구와 차량 일부가 타
3백 2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

목포경찰서는
낚시어선을 구입해주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구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53살 문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60살 A씨와
운영 수익을 함께 나누는 조건으로
3억 7천여만 원을 투자받아
낚시어선을 구입한 뒤 피해자 몰래
어선을 판매해 달아났습니다.

//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2년 신안 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공사로 인한 하의면 주민들의 손실보상금
가운데 4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전 어촌계장
52살 장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횡령 직후 베트남에서
도피생활을 해 온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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