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연도교 개설공사와 관련해 어촌 피해보상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어촌계장
52살 장 모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2년
신안 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공사로 인한
하의면 주민들의 어업권 소멸과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금 14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뒤
이 가운데 4억 8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사업체에 사용하거나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횡령 직후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2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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