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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인권유린' 정신적 피해도 배상(R)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2-17 21:15:21 수정 2016-02-17 21:15:21 조회수 0

◀ANC▶

2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섬지역 염전 인권유린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열린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최고 9천만 원의 배상금을 업주가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14년 피해 장애인이 쓴 편지로
세상에 알려진 염전 인권유린 사건.

이후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섬 염전에서 임금 체불과 폭행 등에 시달리던
60여 명의 피해자가 확인됐습니다.

업주의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정신과 재산적 피해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피해자 8명에게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INT▶ 허주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염전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례가 없을 뿐더러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도 장애 관련 사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 8명을 대리해 인권단체와 변호인단이
요구한 배상금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5년에서 10년 동안 일했지만
적발 뒤에도 3년 간의 체불임금만 최저임금에 기준해 합의금으로 받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업주들에게 적게는 천 5백만 원에서
최고 9천 백여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라고 선고했습니다.

◀INT▶ 최정규 변호사/법률대리인
"재산적 손해도 다시 산정해야하는 것 아니냐
정신적 손해 부분도 손해 배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도 진행 중인 가운데
적게는 20퍼센트, 많게는 50퍼센트의 배상금이 인정되면서 피해자들의 항소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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