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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편하면 그만' 불법주정차 백태(R)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2-16 08:20:38 수정 2016-02-16 08:20:38 조회수 0

◀ANC▶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어도
조금 편하려고, 또 주차비를 내기 싫은
차량들이 길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차량이 2백 번 이상 단속에 적발되는가
하면, 적반하장인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목포MBC 연속 기획보도,'배려 그리고 우리'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주말 오후 목포의 한 공영주차장.

백여 개의 자리 대부분이 비어 있고,
스무 대 남짓한 차량만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옆 길가에는 셀 수 없는
차량들이 줄을 지어 서있습니다.

처음 30분을 제외하고 30분마다 부과되는
5백 원의 주차비를 아끼기 위한 겁니다.

◀SYN▶ 운전자
"여기 유료 아니에요? 빨리 일 보고
가야할 것 같아서 잠깐..."

◀SYN▶ 운전자
"바쁘니까 잠깐 있다가 가려고
지금 안 들어가는데"

무료로 개방되는 밤 8시 이후엔
그나마 이용률이 늘지만 주변에 막무가내로
주차하는 운전자들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SYN▶ 주차장 관리자
"단속 방송하면 (주차장 안으로)들어왔다가
단속하고 빠져나가면 다시 밖으로
다 주차하고 이런 식이에요."

문제는 이같은 차량들의 적반하장.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단속 공무원들에게 화풀이를 하기 일쑤입니다.

◀SYN▶ 담당공무원/민원인
"선생님 심정은 이해되지만..
(차가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욕설이 뒤섞인 항의에 이어 상습 불법주정차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반투명]목포 시내에서 221차례 단속된
영암 소재의 법인 차량이 1등을 차지했고,
50차례 이상 적발돼 2백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가 16명입니다.

◀INT▶ 정해정 교통지도계장
"압류조치되면 말소나 이전이 안돼"

3차례의 고지서를 받고 5개월이 넘도록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 조치된 차량은
목포에만 11만 6천여건에 이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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