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여수경찰서 소속
47살 신 모 경위가 한 술집에서
회식 중 술에 취해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 경위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며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설 연휴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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