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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운영세칙 일방적 개정..노조법 위반"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2-02 08:20:14 수정 2016-02-02 08:20:14 조회수 0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 공무직원 채용과
운영 세칙을 변경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반노동적 지침을 그대로 적용한 것'
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는
오늘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등에 대해 단체교섭이 진행중인데도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세칙을 개정했고,
교무행정사 1교 2인 배치 등 공약도 어기며
48명 감축을 결정했다"며 단체협약과
노조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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